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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Write: 2020-06-29 08:10:45Update: 2020-06-29 10:14:37

검찰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Photo : YONHAP News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9시간 넘는 심의 끝에 내린 결론이었는데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큰 10 대 3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검찰 측 설명과 변호인 측 설명을 차례로 들었는데, 한쪽에 마음이 기울 만큼 큰 설득력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은 매우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심의위원은 "이 부회장의 혐의 여부 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칠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인 자본시장법 위반 법리에 대해서도 위원간 긴 토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심의위의 이같은 결정에 1년 반 넘게 계속돼 온 검찰의 삼성 승계 의혹 수사는 중대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그동안 이 부회장 기소에 대해 큰 이견이 없었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혐의 입증을 자신했던 만큼 예상과 다른 결과에 당혹해 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검찰은 일단 "지금까지 수사결과와 이번 심의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 권고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를 참고만 하고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도입한 견제 장치인데다 그동안 8차례 수사심의위 결정을 검찰이 모두 따랐던 만큼 이번 심의위 권고를 뒤집는 처분을 내리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 활동에 전념해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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