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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북전단 탈북민단체, "표현·결사의 자유 침해"...통일부, 청문 실시

Write: 2020-06-29 10:52:42Update: 2020-06-29 11:38:48

대북전단 탈북민단체, "표현·결사의 자유 침해"...통일부, 청문 실시

Photo : YONHAP News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측이 정부의 단속 조치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탈북민단체 큰샘의 박정오 대표 측 이헌 변호사는 29일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열린 통일부 청문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 단체와 쌀 보내기 단체 대표에 대해서 성립되지도 않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단체에 대해서 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하는 이 처사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러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는 북한 정권에 굴종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표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가 통일부의 청문에 응했습니다.

통일부는 박 대표를 상대로 자유북한운동과 큰샘 측이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5일 탈북민단체 큰샘에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내 큰샘이 지난달 23일을 포함해 올해 모두 8차례에 걸쳐 쌀·휴대용 저장장치(USB)·성경 등을 넣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며 "당초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단체 설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청문 일자를 최소 열흘 앞두고 해당 단체에 일정 등을 통보해야 하며, 청문 이후 결과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박정오 대표의 친형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측은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단체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당하면 향후 기부금 모금 활동 등에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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