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소규모 집합행위를 벌이고 있는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종의 홍보관과 교육장을 서울시가 강력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이들 업종이 다른 장소를 빌려 점조직으로 모이거나, 무등록업체가 사은품 등으로 고객을 유인해 집합모임을 여는 불법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단속하고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집회주최자에 대해선 집합금지명령 위반에 따른 고발은 물론, 확진자가 발생하면 피해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고, 불법적인 행위임을 알고도 장소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해서도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해,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무등록 특수판매업의 집합행위에 대해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등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9일부터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경찰, 민간감시단 등을 행정력을 총동원해 합동점검·단속반과 실버감시단을 편성하고 교육장을 보유한 634개 업체에 대해 집합금지명령 이행 여부와 불법 장소대관 여부를 점검합니다.
서울시는 또, 무등록업체들은 일명 '떴다방'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120다산콜 센터나 서울시,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품설명회, 교육, 레크리에이션 등 집합모임은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성이 높다며 시민들에게 참석을 중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