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으로 쌀과 대북전단을 보낸 탈북민 단체들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올 들어 쌀 페트병을 북한에 8차례 보낸 탈북민단체 '큰샘'의 박정오 대표는 29일 통일부 청문에 출석해 1시간 가량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통일부가 '큰샘'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쌀 보내기 활동이 '탈북청소년 적응교육'이라는 단체 설립목적에 맞지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반면, 큰샘 측은 북한 주민들에게 쌀을 보내는 활동은 정관 목적 가운데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정부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백차례 이상 진행된 활동을 이제와서 문제삼는 것은 북한정권에 대한 저자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측이 쌀보내기 행사를 공격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청문절차에 제출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처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공식 모금활동은 할 수 없게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청문 절차에 불응했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탈북단체들은 법인이 취소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