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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부금품 모집자가 인터넷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 기간이 길어지고, 기부자는 모집자에게 자신이 기부한 금품과 관련한 장부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알권리를 강화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끝내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2배가 넘는 30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모집 등록청인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도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등록과 사용승인 등 전반적인 상황을 매분기별로 공개하도록 기간을 분명히 정해,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의 공개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또, 모집한 기부금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부자가 모집자에게 지출 명세서, 모집비용지출부 등 장부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모집자는 그 요청에 따르도록 명문화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은 기부자의 알권리를 처음으로 규정했다고 강조하고,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를 전산화하고 모집과 등록, 사용, 결산까지 단계별 기부정보를 통합하여 공개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