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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등법'으로 이름 바꿔 차별금지법 추진"...인권위 국회에 의견 표명

Write: 2020-06-30 11:47:24Update: 2020-06-30 12:27:10

"'평등법'으로 이름 바꿔 차별금지법 추진"...인권위 국회에 의견 표명

Photo : YONHAP News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포괄적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 표명을 결의했습니다.

30일 통과된 결정문은 국회의장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인권위가 차별금지법과 관련 의견 표명을 내는 것은 2006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인권위는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고, 약칭도 ‘평등법’으로 바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차별금지법'으로 불렸는데 ‘금지’라는 단어를 강조하기보다는 헌법적 가치인 ‘평등’을 강조하자는 취지입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법안 시안 내용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차별 사유를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지향, 고용형태 등 21가지로 분류했는데 고용이나 교육, 행정 사법 서비스 등 공공 재화를 이용할 때 차별해선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차별의 개념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차별 외에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지만, 특정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간접차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성희롱 등의 행위로 구체화했습니다.

괴롭힘은 멸시, 모욕, 위협뿐만 아니라 혐오적 표현 역시 포함됩니다.

또, 방송 등 미디어에서 혐오 표현 등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에 대해서도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인권위의 구제조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차별이 발생하면 위원회는 인권위법에 따른 시정 권고를 합니다.

만약, 차별이 반복되거나 고의가 있고,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악의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차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최영애 위원장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이미 평등법이 존재한다"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사회의 평등법 제정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입법이 추진돼왔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등 무산돼왔습니다.

앞서 29일 정의당은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 등 25가지 차별 금지 사유 내용을 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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