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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만원 vs 8천410원…내년 최저임금 곧 결론 난다

Write: 2020-07-05 13:09:18Update: 2020-07-05 13:15:34

1만원 vs 8천410원…내년 최저임금 곧 결론 난다

Photo : KBS News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늦어도 열흘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일 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지난 1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8천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출했습니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삭감한 8천410원을 내놨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해야 합니다.

늦어도 열흘 안으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박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으로 이달 13일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에서 보듯 입장 차이가 커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 1일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경영계의 삭감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고통이 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깎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익위원들도 최저임금을 삭감할 경우 실업급여와 같이 최저임금에 연동된 지원금이 줄줄이 깎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삭감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영계는 노동계 요구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더는 못 버틴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공익위원들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감원 압박이 커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으로 다소 무리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앞두고 최대한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협상 전술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제출했고 경영계는 8천350원(4.2% 삭감)을 내놨습니다.

수정안 제출과 표결을 거친 최종 결론은 8천590원(2.9% 인상)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1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된 것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노사정 합의가 성사됐다면 노사 협력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겠지만, 합의가 무산돼 이를 기대하기도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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