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며 "방역 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자 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부분의 감염 사례는 확진자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정부나 지자체, 시설 운영자의 노력 만으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개개인의 방역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면서 "국민 각자가 방역책임관이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된 확진자는 일주일 새 100명을 넘어서는 등 국외상황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해외 유입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와 방역당국에 지시했습니다.
여름철 집중 호우 대처 상황에 대한 대비도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번주 중반부터 다시 장맛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행안부와 지자체에서는 비상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다시 점검하고, 저지대 등 집중호우에 취약한 곳에 대한 예찰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