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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5촌 조카 '징역 4년' 1심 판결에 쌍방 항소

Write: 2020-07-06 18:58:34Update: 2020-07-06 18:59:28

조국 5촌 조카 '징역 4년' 1심 판결에 쌍방 항소

Photo : YONHAP News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도 지난 2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조 씨 측은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조 씨의 불법 의사와 고의성이 인정되고, 권력과의 유착을 통한 상호 윈윈(win-win)을 추구한 범행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인 WFM과 웰스씨앤티 등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조 씨는 또 지난해 8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검찰 압수수색 등을 대비해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교사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조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21개 혐의 가운데 20개 혐의가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 가운데는 일부만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사모펀드 출자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에 대해선 정 교수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조 씨의 범행을 정치 권력과의 검은 유착에 의한 권력형 범죄였다고 평가할 만한 근거가 법정에 제출된 증거로 충분하게 확인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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