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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주택자도 종부세율 오를 전망...12.16 대책 그대로 추진

Write: 2020-07-13 08:29:09Update: 2020-07-13 09:18:26

1주택자도 종부세율 오를 전망...12.16 대책 그대로 추진

Photo : YONHAP News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오를 전망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7·10 대책에서 발표된 종부세나 양도세 관련 내용은 작년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다 다주택자·단기 매매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추가한 것"이라면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12·16 대책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보유 부담을 전반적으로 늘리고(종부세) 거주요건을 강화한(양도세) 12·16 대책은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 등 내용을 담은 6·17 대책은 아직 입법 시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12·16 대책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올라갑니다.

시가 20억 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 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 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 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돼 종부세는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납부한 1주택자는 총 12만 7369명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45.9% 급증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내년 6월 1일에 인상된 세율로 종부세를 고지받는 1주택자는 20만 명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대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늘려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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