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6일 이뤄집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론은 엇갈렸습니다.
1심에선 해당 답변이 불분명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라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선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른 허위사실 공표라며 벌금 300만 원으로 지사직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4월 심리를 시작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논의를 거쳐 오는 16일 이 지사에 대한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16일 항소심 선고가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되고, 향후 대선 등 공직선거 출마에도 지장을 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