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을 17일 소환조사 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과 신천지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외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헌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 관계자는 "이 총회장은 17일 오전 검찰에 소환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번이 첫 소환조사로 언제까지 조사가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