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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고체연료 허용 '톱다운' 방식 9개월 협상

Write: 2020-07-28 16:33:31Update: 2020-07-28 16:37:44

한미, 고체연료 허용 '톱다운' 방식 9개월 협상

Photo : YONHAP News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 해제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은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의 9개월간 '톱다운' 방식 협상 결과입니다.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회담에서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미사일지침 개정에 합의한 이후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민간 분야의 우주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우주 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이를 위한 미사일지침 개정을 협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협상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중순께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비확산 담당의 협상 결과 '더 진행이 안된다'는 보고서가 올라왔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를 상대로 관련 문제 해결을 지시했고, 이때부터 청와대와 백악관의 톱다운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김 차장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은밀하게 미국을 찾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김 차장은 "미국 NSC 상대방과 지난해 10월과 11월에 협상했고, 6차례 전화 통화를 했으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도 만나 지속적으로 협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달 초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했을 때도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김 차장은 "당시 비건 부장관은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rejuvenate'(활기를 찾게 하는) 하면 좋겠다고 했고, 저는 'recalibrate'(재조정)가 더 정확한 단어 같다고 했다"며 "한미관계를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으로, 미사일지침 개정도 그런 틀에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미사일지침 2차 개정을 이끈 김태효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을 평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시 개정으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300㎞에서 80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김 차장은 "미사일이 600㎞ 이상을 가면 대기권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며 "저는 김태효 기획관과 안면이 없지만 한국 국민으로서 매우 고맙게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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