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800㎞로 제한돼 있는 것과 관련해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발표한 뒤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차장은 "800㎞ 사거리 제한은 일단 유지가 된다. 이번에는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가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800㎞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in due time)'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장은 이번 지침 개정이 방위비분담금 협상, SMA와 연동됐느냐는 질문에는 "SMA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미국에)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