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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능시험장 전좌석 칸막이…확진자·격리자도 응시 가능

Write: 2020-08-04 11:00:55Update: 2020-08-04 11:02:09

수능시험장 전좌석 칸막이…확진자·격리자도 응시 가능

Photo : YONHAP News

올해 12월 3일에 실시되는 수능시험장 좌석마다 칸막이를 설치하고, 학생 간 거리 유지를 위해 교실당 응시생 수도 줄이는 등 코로나19 수능 방역 대책이 시행됩니다.

또 원하는 학생은 모두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도 마련됩니다.

교육부는 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면 사실상 대학 입학 기회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토대로 모든 수험생에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수험생 유형을 일반수험생과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구분해 시험장소를 별도로 확보하고, 시험장별 세부 방역 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격리 중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에서 시험을 치르고,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수능 응시를 자가격리 예외 사유로 인정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되, 시험장으로 이동할 때는 자가용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응급차 등을 이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일반수험생의 경우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체온을 측정하고, 발열자로 분류되면 시험장 안에 마련된 별도시험실이나 일반시험장과 떨어진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험실 안의 방역 기준도 강화해 좌석마다 모두 칸막이를 설치하고, 학생 간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시험실 당 배치 인원도 최대 28명에서 올해는 24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방역 인력 추가 확보 방안 등 시험장 방역 체계와 난방·환기, 이동 시 밀집도 완화조치 등 시험 단계별 준수사항을 구체화한 수능 방역 관련 지침을 이르면 다음 달 말까지 수립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필기와 면접, 실기 등 자체 전형을 시행하는 각 대학에도 평가 방식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자체 방역 관리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대학별 전형 과정에서 시험실과 대기실의 응시자 간 거리를 2m 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적어도 1.5m는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유증상자는 별도 대기실과 시험실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면접과 예체능 실기 전형의 경우 전형 취지와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접촉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각 대학이 전형 방식을 바꿀 수도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대학별 면접 전형은 화상 등을 이용한 비대면 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여러 명이 동시에 진행하는 집단면접이나 실기전형은 지양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응시자와 감독관은 신분 확인 목적 외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평가 당일에는 수험생만 교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자가격리 수험생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들이 권역별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학별 전형에는 응시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올해 12월 3일에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는 다음 달 3일부터 18일까지 12일 동안 진행되고, 시험 성적은 12월 23일에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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