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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 4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는 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징역 1년을 요청했던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이 주장 역시 기각됐습니다.
항소심 판결 이후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1심에서 김 씨에게 선고된 징역 4월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 4월 14일,경기도 의정부의 집과 16일에는 경기도 양주의 임시 보호시설 등 두 차례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원래 이 법의 최고형은 벌금 3백만 원 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최고형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천만 원으로 상향됐고 이 재판에는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이 처음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