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과 8일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난 11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대상 지역은 전북 남원시와 전남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경남 하동군과 합천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은 피해 복구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집니다.
주택과 농.어업 등 생계수단에 피해를 본 주민은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세납부 유예,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 기본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이번 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7일 충청과 경기, 강원의 7개 시군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는 통상 2주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이번엔 피해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조사를 멈추고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1,2차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읍.면.동 피해 규모가 기준을 총족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 13일부터 대규모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해 피해 조사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