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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구속기소

Write: 2020-08-14 18:44:31Update: 2020-08-14 18:47:00

검찰, '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구속기소

Photo : YONHAP News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신천지 관계자 11명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습니다.

또 신천지 연수원 신축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신천지 간부 등 관계자 11명은 증거 인멸에 관여하거나 서류를 위조해 건축 허가를 받고 시설물을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단 활동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고, 지난달에는 방역 당국 제출 자료 일부를 고의 누락하는 등의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날 이 총회장을 포함해 12명이 추가 기소되면서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모두 19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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