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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의연 의혹’ 윤미향 의원, 사기·횡령 등 6개 혐의 기소

Write: 2020-09-15 07:59:12Update: 2020-09-15 08:35:52

‘정의연 의혹’ 윤미향 의원, 사기·횡령 등 6개 혐의 기소

Photo : YONHAP News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조사해 온 검찰이 수사 넉 달 만에 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윤 의원을 사기와 횡령,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의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천여만 원을 부정수령했다고 봤습니다.

또 정의연 이사인 A 씨와 공모해 문체부와 서울시 사업 18개에서 총 3억여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부정 수령한 보조금 3억 6천여만 원과 관련해 보조금 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윤 의원이 기부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하거나 법인 계좌에서 빼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부분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이 1억 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43억여 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하고, 중증 치매인 피해 할머니의 심신 장애를 이용해 8천여만 원을 기부, 증여하게 했다는 혐의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한편, 이른바 '안성쉼터' 의혹은 시세보다 고가에 매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헐값 매각과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했으며 기부금은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며, 이후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의원이 후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뒤 정의연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정의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윤 의원과 정의연 회계 담당자를 소환하는 등 넉 달간 수사를 이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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