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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위급 상황 구조 요청 거부시 처벌" 나쁜 사마리아인법 발의

Write: 2020-09-15 08:27:18Update: 2020-09-15 09:08:06

"위급 상황 구조 요청 거부시 처벌" 나쁜 사마리아인법 발의

Photo : Getty Images Bank

구조가 필요한 자의 구조 요청을 받고도 협조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이른바 '나쁜 사마리안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14일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구조 불이행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구조에 협조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형법에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 구조불이행죄에에 대한 규정이 없는 가운데 지난 6월 한 택시기사가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는 구급차를 막아세워 해당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유럽, 미국 등 상당수의 국가처럼 이웃의 위험을 외면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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