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정치

여가부, 정의연 보조금 관련 "불법 사실 확인되면 법대로 조치"

Write: 2020-09-15 16:36:34Update: 2020-09-15 16:45:58

여가부, 정의연 보조금 관련 "불법 사실 확인되면 법대로 조치"

Photo : YONHAP News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윤 의원이 이사장을 지낸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법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애매한 부분이 있어 검찰의 기소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따르면 (문제가 된 보조금은) 피해자 할머니에게 준 돈이 아닌 인건비"이고, 해당 단체가 정의연이 아닌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라며 여가부가 정대협에 지원한 건 대부분 쉼터 운영비인데 쉼터 사업은 이미 종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구체적 기소 내용이 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불법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범위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그동안 여가부는 인건비가 개인 계좌로 납입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언론 기사를 보면 인건비를 다시 기부해 운영비로 썼다는 상황이어서 보조금 환수 대상인지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여가부에서 정의연에 지급할 보조금은 5억 1,500만 원으로, 이 중 60%는 상반기에 이미 지급됐습니다.

보조금은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명목으로, 할머니들의 건강치료와 장기요양 등을 위한 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가부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하반기 보조금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 지원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할 계획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위해 위탁사업을 해왔던 것"이라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15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정의연이 여가부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면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면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앞서 윤 의원이 정대협 직원들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가부의 지원사업 7개에서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6,520만 원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며 윤미향 의원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