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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경두 "秋아들 휴가연장, 면담일지에 기록…특혜판단은 검찰이"

Write: 2020-09-15 19:19:25Update: 2020-09-15 19:29:00

정경두 "秋아들 휴가연장, 면담일지에 기록…특혜판단은 검찰이"

Photo : YONHAP News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가 연장에 대해 "분명히 승인권자가 승인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씨가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휴가를 받거나 연장했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에 질문에 "면담일지와 부대운영일지에 기록돼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다만 "지금 보니 행정처리 절차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며 관리 부실을 인정했습니다.

정 장관은 "당시 행정처리를 담당하는 지원반장이 위암 진단을 받아서 행정처리에 애로가 많이 있었던 상황"이라며 "옆 지원부대의 간부가 혼자서 1천명 이상되는 병사를 관리하게 되면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씨의 경우 실제 치료는 4일에 불과했는 데도 병가를 23일 받았다는 지적에 정 장관은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다"며 "왜 자료가 안 남아있는지, 검찰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외압 청탁이 있었느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역시 검찰 수사에 판단을 맡겼습니다.

최근 국방부가 서씨의 휴가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발표해 '추 장관을 엄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그렇지도 않다"며 "확인한 사실대로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요즘은 부모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상담을 할 때는 언제라도 지휘관들과 통화할 수 있지 않나' '카톡·밴드 등 여러가지로 소통하지 않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 "병사가 아프면 자율적으로 외래진료를 받게 해야 한다"는 말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와 마찬가지로 전화로 병가 연장을 요청했으나, 서씨와 달리 거부당한 사례를 제시하자 정 장관은 "지휘관이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서씨와 달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에 대해 "국방부에서 적용하는 규정이나 훈령은 어떤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규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은 분이 계시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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