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방역수칙 강화에 따라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지만, 서울 시내 PC방에서 물과 음료의 판매나 섭취는 허용됩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집합금지가 해제되면서 PC방에 의무화된 핵심 방역수칙과 관련해 세부지침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PC방 시설 안에서 음식물 판매와 섭취는 제한되지만, 물과 비알코올 음료의 판매나 섭취는 허용됩니다.
손님이 외부에서 가져온 물과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은 PC방 내부에서 먹어선 안 됩니다.
다만 PC방 업주나 직원의 식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도 PC방 시설 출입이 금지되고, 반드시 정부나 지자체의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해야합니다.
PC방 회원시스템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관내 PC방 2,750개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하나라도 확인되면 집합금지로 전환됩니다.
서울시는 또,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을 판단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하는 한편,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과 치료, 방역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