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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9일부터 추석 연휴 엿새간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

Write: 2020-09-29 08:34:10Update: 2020-09-29 08:46:41

29일부터 추석 연휴 엿새간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

Photo : YONHAP News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6일 동안 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음식 포장 구매는 가능합니다.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또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작년보다 약 30%가량 줄어든 2천75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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