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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무원 피살' 후 대북반출 승인…통일부 "사실관계 미확정, 중단 어려웠다"

Write: 2020-09-29 11:15:42Update: 2020-09-29 11:22:33

'공무원 피살' 후 대북반출 승인…통일부 "사실관계 미확정, 중단 어려웠다"

Photo : YONHAP News

통일부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모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다음 날인 23일 의료물자의 대북 반출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3일 오후 의료용 마스크·체온기·주사기 등과 같은 의료물자의 북한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이 씨는 22일 밤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으며, 23일 새벽 1시에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해 이 자리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공무원 피살 관련 "사실관계가 확정 안 된 상황에서 반출 승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민간단체의 반출 승인 중단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승인을 하더라도 실제 물자가 북측에 전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승인 이후에도 필요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인영 장관이 23일 새벽에 관계 장관 회의를 다녀온 이후 공무원 피살 사건 내용이 부처 내 공유됐는지에 대해서 이 당국자는 "대북 반출은 통상적으로 담당 과장의 전결로 이뤄져 왔다"면서 "23일 승인 당시에도 담당 과장이 피격 관련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4일 군 당국 발표 이후 부처 차원의 점검 회의를 소집했다"면서 "이때 장관에게 반출 관련 사실이 보고됐고, 장관은 9월 중 승인된 단체들의 반출 시점 조정 등의 진행 과정을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관의 '반출 시점 조정' 등의 지시가 평소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분리하게 시켜야 한다는 기조와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원칙적으로 비정치적·비군사적 인도적 협력은 일관되게 협력해나간다는 입장이지만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단지 전술적인 차원, 작은 차원에서 지켜보면서 판단해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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