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광화문 집회 대응 과정에서 정부가 시민들의 위치 정보를 대량으로 불법 수집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A 씨 등 3명은 29일 대한민국 정부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3백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낸 3명 가운데 1명은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고, 다른 2명은 당일 다른 일로 집회 장소 근처를 지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측은 정부가 지난달 이동통신 3사로부터 광복절 당일 광화문 근처에 머무른 시민들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장들이 A 씨 등 원고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강요·겁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측은 이같은 정부의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또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거나 근처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의 위치정보를 대량 수집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등도 했습니다.
정 본부장에 대해서 A 씨 측은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감염병예방법상 당사자들에게 정보 수집사실 등을 반드시 통보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통신사들도 위법한 위치정보 제공 요청에 응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형남 변호사는 소송을 낼 시민들을 모집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 확산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이태원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자들의 통신정보 등을 수집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