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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개천절 시위 대비 현장점검…"차량 9대 이하도 금지 통고"

Write: 2020-09-29 16:33:21Update: 2020-09-29 16:37:24

경찰, 개천절 시위 대비 현장점검…"차량 9대 이하도 금지 통고"

Photo : KBS News

경찰이 일부 보수 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서울 도심 차량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박규석 종로경찰서장 등과 함께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에서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 인근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김 청장은 25일 전국의 지방경찰청장이 모인 화상회의에서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 개천절 도심 집회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시 경계와 주요 한강 다리, 사대문 안 거점 지역에 3중으로 검문소를 운영하며 차량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집회 참여자의 차량 견인 및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28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개천절 차량 시위가 미신고 불법 집회와 결합해 대규모 집회로 변질하거나 감염병 확산 우려를 높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방역당국과 협조해 금지 구역 바깥의 9대 이하 차량 시위에 대해서도 금지 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경찰의 조치에 보수 성향 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일단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법원은 29일 오후 4시 심문을 열고 당사자들의 주장을 들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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