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사회

'개천절집회 금지' 법원 결정에…주최측 "1인시위로 진행"

Write: 2020-09-29 18:56:21Update: 2020-09-29 18:58:36

'개천절집회 금지' 법원 결정에…주최측 "1인시위로 진행"

Photo : YONHAP News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8·15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법원이 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자 다중이 참여하는 1인시위 형태로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29일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천절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집회방법을 찾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시할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에서 각자 전할 말을 적어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사무총장은 "1인 시위이기 때문에 어떤 통제나 계획을 갖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흠이 잡히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당초 오후 2시로 집회를 공지했지만 오전부터 자유롭게 와도 된다"며 "광화문은 이 독재와 싸우는 성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비대위는 세종로소공원 및 3개 차로와 동화면세점 앞 인도·차로에서 각각 1천명·200명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개천절 국민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등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고, 비대위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날 경찰·방역당국과 비대위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