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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도소 복무할 '양심적 병역거부자' 소집...수용자 감독 없이 급식 등 업무

Write: 2020-10-21 16:46:16Update: 2020-10-21 16:48:35

교도소 복무할 '양심적 병역거부자' 소집...수용자 감독 없이 급식 등 업무

Photo : KBS News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근무로 정해진 가운데, 당사자들이 맡게될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이 발표됐고 곧 소집에 들어갑니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할 복무요원들은 목포교도소에 54명 등 3개 기관에 106명이 배치됩니다.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편입될 수 있고,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복무난이도를 현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정해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면서 "대체복무요원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대체복무요원들은 36개월간 생활관 등에서 지내며 대체복무를 맡게 되는데, 생활관에는 생활실·체력단련실·정보화실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특히, 복무요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에 대한 감독 없이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식자재 운반이나 조리나 배식 등 급식 업무를 맡는다든지, 영치품이나 세탁 물품을 분류하고 배부하는 업무, 중환자나 장애인 수용자 등의 생활을 보조하는 역할 등을 맡게 됩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근무복을 입고 일하며, 보수는 현역병 기준에 맞추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대체복무요원들은 평일 일과 시간 이후나 휴일에 휴대폰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현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되 고역이 되지 않는 업무를 선정했다"면서 "수용자와 합동으로 대체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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