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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심 무죄' 김학의, 2심서 일부 뇌물죄 유죄…징역 2년 6월·법정 구속

Write: 2020-10-28 14:35:19Update: 2020-10-28 14:53:33

'1심 무죄' 김학의, 2심서 일부 뇌물죄 유죄…징역 2년 6월·법정 구속

Photo : YONHAP News

성 접대 등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별장 성 접대 의혹 등 핵심적인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또는 면소 판단됐지만, 사업가로부터 받은 4천3백여만 원이 항소심에서는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항소심에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28일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천3백여 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고 후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김 전 차관을 구속했습니다.

항소심의 이같은 판단은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현금 등 4천3백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기존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힌 데 따른 것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김 전 차관이 13차례의 성 접대 등 뇌물을 수수했다는 핵심 혐의는, 1심의 면소 또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고위 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다른 검사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다"라면서도 "(그럼에도)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4천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 등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한 말을 인용하며 "이 재판은 10년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공판 관여 검사가 최종변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돼 왔던 검사·스폰서 관계가 2020년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6년 여름부터 2008년 2월까지 모두 13차례의 성 접대와 현금 및 수표 천9백만 원, 천만 원 상당의 그림 한 점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기소됐습니다.

또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전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성 접대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단했고, 나머지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와 법리 등을 오해했다며 항소했고, 지난 6월부터 세 차례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사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 추징금 3억 3천760만 원을 구형하면서, "(무죄 선고는)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합법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대다수의 성실한 수사기관 종사자와 다르게 살아온 일부 부정한 종사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검사가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채 추론에 의해 기소했고 어떻게든 죄를 묻기 위해 억지 혐의를 적용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거듭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미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깊이 새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28일 일부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김 전 차관은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즉각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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