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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심 무죄' 김학의, 2심서 법정구속…일부 뇌물 유죄

Write: 2020-10-28 17:00:06Update: 2020-10-28 17:13:11

'1심 무죄' 김학의, 2심서 법정구속…일부 뇌물 유죄

Photo : YONHAP News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3차례 '별장 성 접대'를 받고 사업가 등에게 뇌물 2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5백만 원, 추징금 4천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났던 김 전 차관은 1년 만에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별장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면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받은 4천3백여만 원을 뇌물로 보고,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할 김 전 차관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훼손됐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을 김 전 차관 개인의 뇌물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됐던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대한 평가로 봐달라던 검사의 변론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2020년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느냐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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