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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서울·부산 공천 수순...이낙연 "공천으로 심판받는게 도리"

Write: 2020-10-29 14:44:54Update: 2020-10-29 14:52:00

민주 서울·부산 공천 수순...이낙연 "공천으로 심판받는게 도리"

Photo : YONHAP News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사실상 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당규를 개정해 후보를 공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할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합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이와 관련해 "오래 당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들었는데, 후보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있는 선택은 아니고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들었다"면서 "그 이후의 결단은 전 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시정의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데 대해 서울·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면서 "특히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고뇌와 번민이 있었고, 여러 의견과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도 있었다"면서 "후보를 내서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더 좋은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정치에 부합하는 일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관련한 당헌당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단서 조항을 달아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는데, 해당 조항을 유지하돼 '최고위의 의결이 있을 경우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등의 단서 조항을 붙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전 당원투표를 마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당무위와 중앙위를 차례로 열어 관련한 당헌당규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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