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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30일 새벽 체포영장 발부

Write: 2020-10-30 08:12:08Update: 2020-10-30 09:08:24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30일 새벽 체포영장 발부

Photo : YONHAP News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9일 국회에서 찬성 167표, 반대 12표로 가결됐습니다.

역대 14번째, 21대 국회에선 처음인데, 가결 9시간 만인 30일 새벽, 법원이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의원은 4월 총선 당시 회계부정과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표결 전엔 "검찰의 체포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라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결과가 나온 뒤엔 조사 일정을 잡아서 출석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가결이 안 됐다면 국민들이 분노했을 것이라며 당연한 결과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결정할 일이라며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체포안 가결 후 법원은 30일 새벽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했습니다.

다만, 정 의원이 자진 출석 의사을 비친만큼 체포영장이 발부됐더라도 검찰이 강제로 신병확보에 바로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자진 출석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면, 영장 집행을 늦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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