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법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의원은 27일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밝힌 이 의원에 대한 공소 사실은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중복 투표 유도 문자를 보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선거구민 3백 70여 명에 물품을 제공하는 등 모두 다섯 가지 혐의입니다.
이 의원과 변호인 측은 이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의원이 권리당원 등에게 문자를 보내 거짓 응답을 권유하는 것을 당내 경선 전략으로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이를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진공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이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아니었으며 물품 제공 역시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앞서 열린 1, 2차 공판에 참석하지 않아 재판부의 출석 명령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이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며 그동안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국회 일정으로 출석하지 못했다"며 "성실한 자세로 재판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