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30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엽니다.
재판부는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윤 총장이 직접 법정에 나올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다음 달 2일로 예정돼있어, 이르면 30일 또는 다음날에 법원의 결정이 나올 거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쟁점은 법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는지입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의 위법성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때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도 따져볼 대목입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2일 열리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나 면직, 정직 등의 중징계가 결정된다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이 경우 윤 총장이 추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며 법정 공방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 거취의 변수 중 하나입니다.
징계위 전에 감찰위부터 열어야 한다는 일부 감찰위원들의 문제 제기로, 법원 심문 다음 날인 다음 달 1일 감찰위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찰위에서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모일 경우, 징계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