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위원의 대부분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한 현행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4일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가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조항은 검사징계위원 7명 가운데 5명(검사 2명, 변호사·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을 법무부장관이 지명·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해당 조항이 검찰총장의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법무부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와 함께 해당 조항의 헌법소원 청구 결론이 날 때까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뒤 해당 검사징계법 조항에 따라 행한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지명과 임명 행위의 효력도 역시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