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15일 다시 열리는 가운데,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변호인은 15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정 교수에 대해 "본건 징계청구 뒤 위촉돼 본건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사람으로 공정성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 총장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문제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해 공정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또, "검사징계법은 민간위원을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각 1명으로 정하고 있어 중복되면 안되는데, 정 위원은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몫의 위원의 사퇴로 위촉되었으므로 변호사, 법학교수인 정 위원은 징계위 구성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신성식 부장에 대해서는 "신 위원은 징계혐의 중 채널 A사건의 관계자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징계령에는 사건에 관계있는 사람은 제척사유로 하고 있고 스스로 회피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회피할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