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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정직 2개월…“‘판사 사찰’ 등 징계 사유 4개 인정”

Write: 2020-12-16 07:52:54Update: 2020-12-16 09:05:54

윤석열 정직 2개월…“‘판사 사찰’ 등 징계 사유 4개 인정”

Photo : KBS News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반부터 16일 새벽 4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2차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제시했던 징계 사유는 모두 6개입니다.

징계위원들은 이 가운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개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언론사주와의 만남과 감찰 불응은 징계로 이어지기에 약하다며 불문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징계사유 중 일부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의혹 등은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징계위 측은 증거에 입각해 결정했다며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징계위에서 증인심문 뒤 밤 9시 쯤 시작된 위원들의 토론과 의결 절차는 당초 예상됐던 종료 시각인 자정을 훌쩍 넘겼습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징계 수위를 둘러싼 의견이 해임부터 정직까지 다양해 징계의결 조건인 과반까지 조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기일을 열지 않고 의결까지 한 배경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 중 불미스런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중으로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대검은 조남관 차장검사가 권한대행을 맡아 지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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