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가운데,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징계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제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부당한 조치"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조만간 법원에 징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16일 오전 중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에 제청 공문을 보내는 전자결재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