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3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우선 초·중·고교의 경우 현재 학교 밖 금연구역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연구역 범위를 '학교 경계 밖 30m 이내'로 국민건강진흥법에 못박도록 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10m 이내로 규정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의 금연구역도 초·중·고교와 동일하게 30m 이내로 확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아울러 학교나 어린이 놀이시설 등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함께 권고했습니다.
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내년 연말까지 권고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권익위에 회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