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늘 새벽 의결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을 보고한 뒤 문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전자결재 방식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하지만,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대면보고를 통해 결정 배경 등을 설명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징계 결과를 재가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