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복폭행' 생중계 방해 노숙자 불구속기소
Write: 2007-06-18 10:12:59 / Update: 0000-00-00 00: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방송사의 생중계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노숙자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생중계하고 있는 기자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방송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의무경찰 대원을 여러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이씨는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편파취재를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소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