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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클럽·헌팅포차·노래연습장 등 "운영자제 권고"…불가피할 경우 수칙 지켜야

Write: 2020-06-02 08:25:35Update: 2020-06-02 09:10:05

클럽·헌팅포차·노래연습장 등 "운영자제 권고"…불가피할 경우 수칙 지켜야

Photo : YONHAP News

2일부터 클럽과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전국 8개 고위험시설 업종에 대해 정부가 운영 자제를 권고합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오후 6시부터 코로나19 속 방역수칙 관리를 위해 전국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운영자제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8가지 고위험 시설에는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클럽·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줌바·태보·스피닝 등의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이 해당됩니다.

공간의 밀폐 정도와 이용자 간 밀집 정도, 이용자 규모, 비말 발생 가능성, 이용자 체류 시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위험 시설로 분류됐습니다.

이들 시설은 정부 권고에 따라 운영을 자제하거나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먼저,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고, 출입자와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방역관리자도 지정해야 합니다.

이용 전후로 시설을 소독하고, 이용자 간 간격도 유지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출입 명부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증상 확인에 협조해야 하며, 증상이 있을 시 출입이 제한됩니다.

시설 내에서 마스크도 착용도 필수입니다.

이 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해 고위험시설에서 중위험시설로 하향했거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의무가 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1일부터 17개소 시설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범 도입됐습니다.

오는 10일부터는 전국 8가지 고위험시설 업종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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