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를 즉시 정지시켰습니다.
회계처리 기준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고, 위반 금액이 자본 총액의 2.5% 이상일 경우, 상장 폐지 여부를 다시 살펴본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거래 정지는 앞으로 한국거래소가 상장 폐지 여부 심사를 마칠 때까지 이어집니다.
길게는 두세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심사에서'상장 유지' 결정 날 경우 곧바로 주식은 다시 거래됩니다.
하지만 '상장 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로 결정 날 경우 이의 신청 등 최종 마무리까지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삼성바이오의 소액 주주가 8만 명이 넘고, 이들이 소유한 주식 가치가 5조 원 가까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장 폐지 결정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과거 5조 원대 분식회계가 적발됐던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회계처리 위반으로 상장 폐지된 사례도 없습니다.
최근 변동성이 심한 장세를 보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상장 폐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이면서 14일에는 6% 이상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