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관한 일문일답Home > 독도는 우리땅 > 독도에 관한 일문일답

  • • 우리나라의 많은 고문헌이 독도에 관해 기록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통치해온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독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관찬문헌이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

    번역문
    T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우산국 또는 울릉도라 하였다.

     

    원문
    于山武陵二島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新羅時 稱于山國 一云鬱陵島

     

    『신증동국여지승람』 (1531년)
    (Revised and Augmented Edition of the Survey of the Geography of Korea)

     

    신증동국여지승람

    번역문
    우산도∙울릉도
    무릉(武陵)이라고도 하고, 우릉(羽陵)이라고도 한다.
    두 섬이 현(縣)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원문
    于山島 鬱陵島
    一云武陵 一云羽陵 二島在縣正東海中

     

    『동국문헌비고』 (1770년)

     

    번역문
    우산도∙울릉도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하였다.

     

    원문
    于山島 鬱陵島..
    二島一卽于山..
    輿地志云 鬱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

     

    『만기요람』 (1808년)

     

    번역문
    울릉도가 울진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하였다.

     

    원문
    鬱陵島在蔚珍正東海中..
    輿地志云 鬱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

     

    『증보문헌비고』(1908년)

     

    번역문
    우산도∙울릉도
    두 섬으로 하나가 우산이다. 속(續 : 새로 추가한 내용)
    지금은 울도군이 되었다.

     

    원문
    于山島鬱陵島..
    二島一卽芋山 續今爲鬱島郡

  • • 독도(松島)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일본 문헌의 하나인『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년)는 일본의 이즈모(出雲 : 현재의 시마네현 동부) 지방 관료였던 사이토 도요노부(斎藤豊宣)가 저술한 책으로서, 독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은주시청합기

     

    번역문
    이 두 섬(울릉도, 독도)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고려를 보는 것이 운슈(雲州 - 현재 시마네현의 동부)에서 온슈(隱州- 오키섬)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이 주(此州 - 오키섬)를 한계로 한다.

     

    원문
    此二島 無人之地 見高麗 如自雲州望隱州 然則日本乾地 以此州爲限矣

     

    • 이러한 기록을 통해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섬이며,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 막부의 명에 따라 제작된 에도시대의 대표적 실측지도인 이노 타다타가(伊能忠敬)의 「대일본연해여지전도(大日本沿海輿地全圖)」(1821년)를 비롯한 일본의 고지도들은 독도를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보지 않았던 일본 정부의 인식이 지도들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 한편, 일본 정부가 자국의 독도 영유권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에도시대 유학자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년 초판)는 오히려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1791년 재판본)

     

    번역문
    죽도(울릉도) 일명 기죽도
    송도(독도)
    고려를 보는 것이 마치 운슈(현재의 시마네현 동부)에서 온슈(오키섬)를 보는 것과 같다.

     

    원문
    竹島 一云磯竹島
    松島
    見高麗猶雲州望隱州

     

    • 이 지도에 그려진 독도와 울릉도 옆에는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에 나오는 문구가 쓰여 있어, 이 지도가 『은주시청합기』에 근거하여 “일본의 서북쪽 경계의 끝은 오키섬”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1779년 초판을 비롯한 이 지도의 정식 판본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같이 채색이 되어 있지 않고 경위도선 밖에 존재하는 등 일본 영토와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는 분명합니다.

  • • 1693년 일본 어민의 울릉도 도해를 둘러싸고 조선과의 외교분쟁(울릉도쟁계)이 발생하자,1695년 12월 24일 일본 에도 막부는 돗토리번(鳥取藩)에 문서를 보내 울릉도가 돗토리번에 속하는지와 돗토리번에 속하는 다른 섬은 없는지 문의합니다.

     

    번역문
    1. 인슈(因州)와 하쿠슈(伯州) (이나바와 호키: 현재의 돗토리현)에 속하는 죽도(울릉도)는 언제쯤부터 양국(이나바와 호키)에 속하게 된 것인가?
    1. 죽도(울릉도) 외에 양국(이나바와 호키)에 속하는 섬이 있는가?

     

    원문
    一. 因州伯州之付候竹島は、いつの此より兩國之附屬候哉..
    一. 竹島の外兩國之附屬の島有之候哉

     

    • 이에 대해 돗토리번은 다음날인 12월 25일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 및 그 외 양국(이나바 및 호키 : 현재의 돗토리현)에 속하는 섬은 없습니다”라고 막부에 답변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돗토리번)의 영토가 아님을 밝힙니다.

     

    번역문
    1. 죽도(울릉도)는 이나바와 호키(현재의 돗토리현)에 속하는 섬이 아닙니다...
    1.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 및 그 외 양국(이나바와 호키)에 속하는 섬은 없습니다.

     

    원문
    一. 竹島は因幡伯耆附屬にては無御座候...
    一. 竹島松島其外兩國之附屬の島無御座候事

     

    • 일본 막부는 이와 같이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을 확인한 후, 1696년 1월 28일 소위 ‘죽도(울릉도)도해면허’를 취소하고 도해를 금지했습니다.

  • • 안용복은 조선 숙종 때의 인물로서, 1693년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에 의해 피랍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1693년 안용복의 피랍은 한•일간 울릉도의 소속에 관한 분쟁(‘울릉도쟁계’)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이 밝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1696년 안용복의 두 번째 도일(渡日)과 관련하여『숙종실록』은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마주친 일본어민에게 “송도(松島)는 자산도(子山島, 독도)이며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말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우리나라 땅인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범에 항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갔던 사실은 우리나라 문헌뿐만 아니라 『죽도기사(竹嶋紀事)』,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竹嶋渡海由來記拔書控)』, 『인부연표(因府年表)』, 『죽도고(竹島考)』등의 일본문헌도 전하고 있습니다.

     

    • 특히 최근(2005년) 일본에서 새로이 발견된 사료인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 舟着岸一卷之覺書)」(1696년 안용복이 오키섬에 도착하였을 때 오키섬의 관리가 안용복을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는 안용복이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가 강원도 소속이라고 진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숙종실록』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

    번역문
    이 도(道) 내에 죽도(울릉도), 송도(독도)가 있다.

     

    원문
    此道中 竹嶋松嶋有之

  • • 조선 정부는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하여 울릉도 주민들을 본토로 데려와 살도록 하였는데, 이를 ‘쇄환(刷還)정책’이라고 합니다.

     

    • 이 정책은 조선 정부가 왜구의 침입 등을 우려하여 채택한 도서정책의 하나로,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 포기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이 점은 조선 정부가 조선 초기부터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하여 울릉도에 대한 관할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조선 정부는 조선 초기부터 순심경차관(巡審敬差官)을 울릉도에 파견하였고, 숙종대 이래로는 정기적으로 울릉도 등지에 관리를 파견하는 수토(搜討) 제도를 실시했으며, 이는 1895년 동 제도가 폐기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 • 메이지 시기, 일본 내무성은 토지기록부(지적, 地籍) 편찬사업에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해 「동해 내 죽도(울릉도) 외 일도(一島: 독도)의 지적편찬에 관한 질의(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를 작성, 당시 일본의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1877년 3월 태정관은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간 교섭(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죽도(울릉도) 외 일도(一島: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 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는데, 이를 「태정관지령」이라 합니다.

     

    태정관지령 / 기죽도약도

     

    번역문
    메이지 10년 3월 20일 별지로 내무성이 품의(稟議)한 동해 내 죽도(울릉도) 외 일도(독도) 지적 편찬의 건 상기 건은 겐로쿠 5년(1692년)에 조선인이 입도한 이래 구 정부(에도 막부)와 조선국간 교섭 결과, 결국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내무성이] 보고한 이상, [내무성이] 문의한 취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지령을 내리려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문의드리는 바입니다.

    지령안:
    품의한 죽도(울릉도) 외 일도(독도)의 건은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원문
    明治十年三月廿日
    別紙内務省伺日本海内竹嶋外一嶋地籍編纂之件
    右ハ元禄五年朝鮮人入嶋以来旧政府該国ト往復之末遂ニ本邦関係無之相聞候段申立候上ハ伺之趣御聞置左之通御指
    令相成可然哉此段相伺候也

     

    御指令按
    伺之趣書面竹島外一嶋之義本邦関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

     

    • 위의 질의서에 첨부된「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그려진 점 등에서「태정관지령」에서 언급된 “죽도(울릉도) 외 일도(一嶋)”의 “일도(一嶋)”가 독도임은 명백합니다.
    * 기죽도는 울릉도의 옛 일본 명칭

     

    • 「태정관 지령」을 통해 일본 정부가 17세기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간 ‘울릉도쟁계’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이 확인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 한편, 「태정관지령」이 내려지기 몇 년 전인 1870년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佐田白芽) 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에도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에 부속된 사정” 이 언급되어 있어,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음을 보여줍니다.

  • • 19세기말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무단으로 목재를 벌채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이들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한편, 울릉도의 지방행정 법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1900년 10월 24일 당시 대한제국 최고행정기관이었던 의정부회의에서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결정 내용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의 재가를 받아 10월 27일 「칙령 제41호」로서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 「칙령 제41호」는 제2조에서 “…구역(區域)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석도(石島: 독도)를 관할한다”라고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구역에 속함을 명시했습니다.

     

    칙령 제41호

     

    번역문
    (칙령 제41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제1조 →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중에 편입하고,군의 등급은 5등으로 할 일
    제2조 →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석도를 관할할 일

     

    원문
    (勅令第四十一號)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한件
    第一條 → 鬱陵島를 鬱島라 改稱하야 江原道에 附屬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하야 官制中에 編入하고 郡等은 五等으로 할 事
    第二條 → 郡廳位寘난台霞洞으로 定하고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 · 石島랄 管轄할 事

     

    • 이와 같이「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 정부가 울릉도의 일부로서 독도에 대해 주권을 행사해온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삼고자 한 것은 1904년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중이던 상황에서 동해에서의 해전 수행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 관련 일본 사료에는 당시 외무성 당국자가 “독도에 망루를 세워 무선 또는 해저전신을 설치하면 적함(敵艦)의 감시상 매우 유리” 하다는 점을 들어 독도의 영토 편입을 추진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독도의 영토 편입을 청원한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가 당초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일본 내무성 당국자가 “한국령으로 여겨지는 풀 한포기 나지 않는 암초(독도)를 얻어 .. 일본이 한국을 집어 삼키려는 야심이 있다고 의심케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언급하는 등 일본 정부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한 정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 당시 일본은 1904년 2월 ‘한∙일 의정서’를 통해 러∙일 전쟁의 수행을 위해 자국이 필요로 하는 한국 영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904년 8월 ‘제1차 한∙일 협약’ 을 통해 한국 정부에 일본인 등 외국인 고문을 임명하도록 강요하는 등 한국에 대한 단계적 침탈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는데, 독도가 그 첫번째 희생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단계적 침탈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하여 온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 • 1906년 3월 28일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은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날 강원도 관찰사 및 내부(內部:현재의 안전행정부에 해당)에 보고했습니다.

     

    • 심흥택 군수의 보고를 받은 강원도 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는 1906년 4월 29일 의정부에 이를 보고하였습니다.

     

    보고서 호외 (報告書號外)

     

    번역문
    울도 군수 심흥택의 보고서 내에, 본군(本郡 : 울도군) 소속 독도가 먼 바다 100여리 쯤에 있더니, 이달 4일(3월 28일) 진시(辰時 : 오전 7-9시)경 배 1척이 울도군 도동포(道洞浦)로 와서 정박하였는데, 일본 관리 일행이 군청으로 와서 스스로 말하기를, “독도가 이제 일본 영토가 되어 시찰차 섬을 방문하였다”고 하고, .. 먼저 가구 수, 인구, 토지 및 생산량을 묻고 다음으로 인원 및 경비가 얼마인지를 물으며 제반 사무를 조사할 양으로 기록하고 가기에 이에 보고하오니 형편을 살펴 아시기 바란다고 하는 까닭에 이와 같이 보고하오니 살펴 아시기 바랍니다.

     

    원문
    欝島郡守 沈興澤報告書內開에 本郡所屬獨島가 在於外洋百餘里 外 이삽더니 本月 初四日 辰時量에 輪船一雙이 來泊于郡內道洞浦 而日本官人 一行에 到于官舍하야 自云 獨島가 今爲日本領地 故로 視察次 來到이다 이온바... 先問戶總 ∙ 人口 ∙ 土地 ∙ 生産 多少하고 且問 人員 及經費 幾許 諸般事務을 以調査樣으로 錄去이압기 玆報告하오니 照亮하시믈 伏望等 因으로 准此 報告하오니 照亮하시믈 伏望

     

    • 이에 대해 대한제국의 최고행정기관인 의정부는 같은 해 5월 20일 아래와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지령 제3호」).

     

    지령 제3호 (指令第三號)

     

    번역문
    보내온 보고는 읽어 알고,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으니, 섬의 형편과 일본인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다시 조사 보고할 일

     

    원문
    來報난 閱悉이고 獨島領地之說은 全屬無根하니 該島 形便과 日人 如何 行動을 更爲査報할 事





     

    • 이를 통하여 1906년 울도(울릉도) 군수가 「칙령 제41호」(1900)에 근거하여 독도를 계속 관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영토에 관한 연합국의 기본방침을 밝힌 카이로 선언(1943년 12월 1일)은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에서 축출될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 카이로 선언은 또한 “현재 한국민이 노예상태 아래 놓여 있음에 유의하여 앞으로 한국은 자유독립국가임을 결의한다” 라고 하여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였습니다.

     

    카이로 선언의 관련 부분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 일본이 항복조건으로 수락한 1945년 포츠담 선언도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행정범위로부터 제외하였습니다.

     

    • 동 각서는 제3항에서 일본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은 “혼슈(本州), 큐슈(九州), 홋카이도(北海島), 시코쿠(四國) 등 4개 주요 도서와 약 1천 곳의 인접 소도서”라고 하고,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섬(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CAPIN 제677호(1946.1.29)

    일본으로부터 일정 주변지역의 통치 및 행정상의 분리(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에 관한 각서

    3.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excluding (a) Utsu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and Q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 또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1033호도 일본의 선박 및 일본 국민의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SCAPIN 제1033호(1946.6.22)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 허가구역(Area Authorized for Japanese Fishing and Whaling)에 관한 각서

    3. (b) Japanese vessels or personnel thereof will not approach closer than twelve (12) miles to Takeshima(37°15′ North Latitude, 131°53′ East Longitude) nor have any contact with said island.

  • •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관련부분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 동 조항은 한국의 3000여 개의 도서 가운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만을 예시하고 있을 뿐, 동 조항에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도가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1943년 카이로 선언 및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 등에 나타난 연합국들의 의사를 감안한다면, 동 조약에 따라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는 당연히 독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1954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 일본 정부의 제의는 사법절차를 가장한 또 다른 허위의 시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재판소에서 이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국의 주권 침탈은 1910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1904년 일본은 이미 강제적으로 체결한 ‘한•일 의정서’와 ‘제1차 한•일 협약’으로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획득하였다.


    - 독도에 대한 일본의 비합리적이고 끈질긴 주장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일본이 다시 한국 침략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 독도는 단순히 동해의 작은 섬이 아니라 한국 주권의 상징이다.

     

    • 당시 우리 정부가 전달하였던 상기와 같은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 • 현재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서 입법•행정•사법적으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찰이 상주하여 독도를 경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군이 독도 영해와 영공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셋째, 독도 관련 각종 법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도 관련 법령
    넷째, 등대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물 현황
    다섯째, 우리 주민이 독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지속적으로 수호해나가겠습니다.

<자료 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