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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신 시술’ 처벌 의료법 또다시 합헌

2022-04-06

뉴스

ⓒYONHAP News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이 다시 한 번 합헌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 헌법소원 청구인인 타투이스트들은 헌재 정문 앞에서 “문신을 의료라고 하는 별난 나라”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펴고 실망스럽다며 사법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헌재 결정

헌재는 31일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결정은 재판관 의견 5대4로 나왔다.

헌법소원은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처벌하는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청구인은 예술문신이나 반영구문신 등을 시술하는 문신사, 즉 타투이스트들이었다. 이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하는 현행법에 대해 2017년부터 6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문신 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심판 대상 조항은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갈등과 현황

갈등은 문신이 오늘날 자기표현, 예술, 산업 등으로 성장한 사회적 현실로 자리 잡고 있는 반면 법제는 여전히 전통적인 관념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서 신체를 훼손하거나 변형하는 것은 금기로 치부된다. 과거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단발령에 목숨을 걸고 항거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은 그 극단적인 사례다. 그런 전통적인 사고방식 아래서 타투 피어싱 성형 등은 오랫동안 금기시돼 왔다. 그러나 눈썹 문신은 이미 오래전에 일반화됐고, 오늘날은 성형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세태가 됐다.

그러나 유독 타투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아직도 거부감이 상당하다. 그것은 과거 문신이 조직폭력배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탓도 크다.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시술이 불법으로 규정된 것은 1992년 대법원이 이를 의료 행위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날 문신 시장규모는 타투협회 자체 추산에 따르면 1조2천억 원 규모로 자라났다. 종사자만도 30만 명을 훌쩍 넘는다는 추산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타투이스트들은 그 기술과 예술성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기도 하다.


반론

문신 옹호론자들은 현행법이 오히려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한다. 불법의 굴레가 씌워져 시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술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규를 정비해 안전한 시술이 이뤄지고, 직업선택, 자기표현 등의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문신 시술이 치료 목적 행위가 아니므로 여타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된다며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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