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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적나이 1~2살씩 어려진다

2022-04-13

뉴스

ⓒGetty Images Bank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나이 계산법을 국제 통용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실현될 경우, 전 국민의 법적 나이가 1살 또는 2살씩 어려지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 등 3가지 계산법이 혼재해 있어 불필요한 혼선과 분쟁 등이 발생하는 소지가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나이 계산법

한국 사회에서 나이를 계산하는 3가지 방법이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이다. ‘세는 나이’란 태어나는 순간 1살이 되는 것이고,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것을 나이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세는 나이는, 잉태하는 순간부터 나이를 계산하는, 생명 존중 사상이 깃든 것이란 주장도 있지만, 불합리한 점도 많다. 예컨대 극단적인 사례로 12월31에 태어난 아기는 다음날 해가 바뀌면 2살이 되는 셈이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나면 세는 나이는 3살, 연 나이는 2살, 만 나이는 1살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통 한국인이 나이를 말할 때는 ‘세는 나이’를 뜻하고, 듣는 사람도 그렇게 이해한다. 그러므로 만 나이를 이야기할 경우, 나이 숫자 앞에 ‘만’이란 말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상황은 일상생활에선 단지 약간의 불편이나 혼선일 따름이지만, 법적인 문제,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백신 접종 기준 등에서는 심각한 혼선을 빚는다.

그것이 인수위가 나이 계산법 통일·개선을 추진하는 이유라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공약으로 ‘만 나이’ 기준 통일을 공약한 바 있다.


혼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행정서비스, 각종 계약 체결과 해석 등의 혼선과 분쟁으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56세로 규정된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이다. 인수위는 이 기준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해, 원심은 이를 ‘만 56세’로 해석했으나, 대법원은 ‘만 55세’로 해석해 분쟁이 6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고 말한다. 나이의 혼선이 국민의 삶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첨예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코로나19 잔여백신 당일 예약 서비스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30세 미만’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혼선이 현장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 등 행정서비스, 음주·흡연 허용과 유흥업소 출입 등 성인 기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 기준 등 교육 현장의 문제도 있다.


법제화

인수위는 우선 민법, 행정기본법 등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그런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정기본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 권장·홍보할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수위 측은 법제처가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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