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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ILO 핵심협약 발효

2022-04-21

뉴스

ⓒYONHAP News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건이 20일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이들 협약은 결사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 금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의 내용으로 이에 맞춰 개정된 관련 국내법이 이미 지난해 7월 발효됐기 때문에 당장 뚜렷한 제도상의 변화는 없다.


ILO 핵심협약

핵심협약이란 1998년 ILO가 ‘노동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그 후속조치’에서 제시한 8개의 협약을 말한다. ILO는 그동안 체결한 189개 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고용 상 평등과 관련된 협약을 가리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조활동 보장 협약인 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인 29호와 105호, 아동노동 금지 협약인 138호와 182호, 균등대우 협약인 100호와 111호 등이다.

이번에 발효된 핵심협약 3건은 강제노동 금지협약인 29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협약인 87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인 98호 등이다.

29호는 가능한한 조기에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의 사용을 폐지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87호는 모든 노동자에게 단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무원도 이에 포함된다. 98호는 단결권을 행사 중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노사 간의 자발적인 단체교섭 추진 등을 규정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원칙을 제시한다. 


국내법과 핵심협약

한국은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2021년 1월까지 핵심협약 중 4개만 비준한 상태였다. 이번에 발효한 것은  나머지 4개 중 3개 협약으로 2021년 2월 비준 절차를 마쳤다.

앞서 정부는 먼저 관련법을 개정하고 비준한다는 방침에 따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등이 개정돼 지난해 7월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당장 제도상의 뚜렷한 변화는 없지만, 국내법과 ILO 협약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노동조합법은 해고자 등도 노동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해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 이런 부분은 법적 다툼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국내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된 노조’를 금지하고, ILO는 노조 가입대상 등을 노조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충돌 소지가 크다. 노동조합법이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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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노동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자는 주장이다. 노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노동삼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건이 까다로워 합법적 파업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핵심협약 발효 후 노동계가 노사관계 문제를 ILO로 가져가면, 국제 이슈로 비화, 국내 기업 이미지 추락, 무역 분쟁 초래 등의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고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핵심협약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국내법 적용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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