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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험로 예상

2019-05-23

뉴스

ⓒKBS News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가지다.


4개 협약 가운데 비준 추진에서 제외된 것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105호 협약이다.

제105호 협약은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한 제재, 경제 개발을 위한 노동 동원, 노동 규율 수단, 파업 참가자 제재, 인종•사회•민족•종교에 따른 차별 수단 등에 해당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이 협약을 비준하면 현행 형벌체제를 노역을 동반하는 징역형에서 금고형으로 바꿔야한다.

또 국가보안법과 상충할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므로 당장 비준을 추진하기 어렵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비준 추진 3개 협약 중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협약 제87호다.

제87호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이다.

즉 자발적 단체 설립과 가입,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과 활동 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최대 쟁점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제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 노조법 제2조다. 

노조 설립 신고 제도에 관한 노조법과 시행령 조항도 쟁점이다. 


법외노조 통보제도도 제87호 협약과 관련한 주요 쟁점이다.

이 제도는 정부의 판단으로 법외노조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상실케 된다.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가 그 실례다.

이 외에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를 직급과 직무에 따라 제한하는 공무원노조법도 문제다.

현재 ILO 가입 187개국 중 제87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 미국 등 32개국이다.


ILO 핵심협약 제98호는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것이다.

단결권 행사 중인 노동자 보호, 반(反)노조 차별 행위로부터 노동자 보호, 노사단체의 상호 불간섭, 자율적 단체교섭 장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쟁점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과 이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조법 조항이다.

제98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21개국이다


제29호 협약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협약은 처벌의 위협에 따른 모든 형태의 비자발적인 노동을 금지한다. 

다만, 의무병역법에 따른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작업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9개국이다.


제29호 협약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제도도 있다.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즉 대체복무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가 협약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협약은 "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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