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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군 대장 주도로 '한국 전작권 행사' 가능여부 첫 검증한다

2019-05-28

뉴스

ⓒKBS News

전시작전통제권이란 '전쟁 발발시 한국군과 증원된 미군의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이다.

그러므로 이는 군 통수권이나 작전지휘권과는 다른 개념이다.

현재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해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체제다.

한미 연합사령부 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고 있다.

전작권 전환이란 이를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전시 증원되는 미군도 한국군의 작전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한미 연합방위체제도 바뀐다.

우선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각각 맡는다.

연합사 휘하에는 육•해•공군 등 구성군 사령부가 만들어진다.

구성군 사령관은 육군과 해군은 한국군, 공군은 미군에서 각각 담당한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미군으로 넘어간 것은 6.25 한국전쟁 당시로 거슬러올라간다.

1950년 당시 유엔군 참전으로 전체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부로 귀속됐던 것이다.

1953년 정전 후에도 이같은 체제는 이어지다가 한미연합방위체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1978년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됐다.


이후 정전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1일 한국군으로 전환됐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는 2003년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공식제안되면서 시작됐다.

그 결과 2007년 2월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ㆍ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첫 합의가 이뤄졌다.

합의 내용은 2012년 4월17일부로 전작권 한국군 단독 행사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전작권 전환시기는 미뤄졌다.

2010년 6월에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에 합의했다.

이때 다시 제시된 시점은 2015년 12월1일이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안보환경은 계속 변했고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패러다임도 바뀌었다.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을 키움에 따라 그 대응능력과 억지력 개념도 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4년 10월 워싱턴 한ㆍ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새로운 개념이 제시됐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박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는 전작권 전환 이행에 3가지 원칙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그것은 첫째 한반도 안보상황이 전작권 전환에 부합돼야 한다.

이는 매우 포괄적 개념으로 동북아 전체 안보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개념이 될 수도 있다.

둘째 조건은 한국군의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필수 대응 능력이다.

즉 한국군이 충분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미국은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이다.

한국군이 연합 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하고 미군이 보완하는 체제가 완비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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